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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311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19>
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개정 2016.2.19>
1. <삭제 2016. 2.19>
2. <삭제 2016. 2.19>
3. <삭제 2016. 2.19>
4. <삭제 2016. 2.19>
③ 제2항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신설 2016.2.19>
④「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신설 2016.2.19, 개정 2016.7.15., 2022.2.11.>
⑤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대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②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위생과장이 보관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개정 2016.7.15.>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5.>

제6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7.15.>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조 제목 개정 2016.7.15.]

제8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6.7.1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삭제 2016. 2.19>

제9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본조 신설 2016. 2.19]

제10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③ 구청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④ <삭제 2016. 2.19> ⑤ <삭제 2016. 2.19> [조 제목 개정 2016. 2.19]

제11조

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2020.12.31.>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이면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16. 2.19>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16.7.15.>
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

인영의 보존

제4조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5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9, 2016.7.15.>

제16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2.19>

제18조

본조삭제 2016. 2.19

[본조삭제 2016.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