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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311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6.>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5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2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기업ㆍ학계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20.6.26.>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