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8. 삭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① 차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총괄관리부서, 집중관리부서, 직접관리부서로 구분하며, 한 부서가 둘 이상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접관리부서는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3.11.24., 2024.10.11.>
1. 총괄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2. 집중관리부서
가. 본청 행정 업무 지원 차량 : 행정지원과
나.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 차량 : 어르신ㆍ장애인과
다. 청소차량 : 청소행정과
라. 제설 및 가로등 정비 차량 : 도로관리과
마. 치수 및 하수관리 차량 : 치수과
바. 주차단속차량 : 주차관리과
사. 동주민센터 차량 : 자치행정과
아. 보건소 차량 : 보건위생과
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차량 : 의회사무국
차. 삭제
카.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각 임무별 차량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1. 총괄관리부서 :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집중관리부서 : 차량 구매, 처분(매각ㆍ폐차ㆍ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관련 업무,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차량보험 가입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다만, 행정지원과 및 보건위생과 집중관리 대상 차량의 구매 관련 예산 확보는 직접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3. 직접관리부서 : 차량 운전원 관리, 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기록, 차량 상태 점검 등 차량 실제 운행과 관련된 업무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신규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10.11.]
① 차량정수는 기관의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 차량은 별표 2의 범위에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 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기관의 신설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량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정수 조정을 위하여 규칙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정수 조정이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차량을 외부로부터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배정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통보 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변경 등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차종 및 차형 변경 포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11.>
⑤ 제4항에 따라 차량정수 조정을 승인 및 시행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4.10.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때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24.10.11.]
① 차량은 별표 1의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단, 관할 경찰서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곳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4.10.11.>
③ 삭제 <2024.10.11.>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교체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령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로 승인 통보한다.
③ 삭제 <2024.10.11.>
① 차량의 차종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차형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은 별표 2의 범위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①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관리대장을 작성ㆍ보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차량의 신규 구매 또는 교체를 할 경우 차량 관리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등록 부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제1항에 따른 처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④ 삭제 <2024.10.11.>
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 되면, 즉시 차량 등록 부서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사용을 소속 직원에게 허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공휴일 및 평일 일과 후 차량을 사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 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집중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한다.
③ 평일 일과시간 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직접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배차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차 신청을 받은 직접관리부서 담당자는 사용목적, 사용가능차량, 사용시간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을 허용한 직접관리부서 담당자는 배차 내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차대장에 기록한 후 부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 받는다. 다만, 행정지원과 및 보건위생과 이외 부서는 배차대장을 차량 운행일지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
②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운전원 또는 운전자(이하 "운전원 등"이라 한다)가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차량 열쇠를 직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차량 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되, 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관리부서 및 당직실에 반납한다. <개정 2024.10.11.>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① 운전원 또는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운행내역과 차량 상태 점검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 또는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차량 소모품 교체 내용 및 수리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에 수시로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는 운전원이 배정된 부서의 경우에는 운전원이 기록ㆍ 관리하며, 장부를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① 직접관리부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운행 중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 담당자는 차량의 운행거리, 소모품 교체 빈도 및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운전원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배정되지 않은 부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요청을 받아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운전원 등에게 주유 전용 카드를 지급하여 주유하게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불가능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③ 제2항에 따라 운전원 등이 주유를 완료하고 주유내역이 기록된 전표를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제출받은 전표와 함께 청구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주유 대금을 청구한다. <개정 2024.10.11.>
④ 삭제 <2024.10.11.>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① 구청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차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배정사항 및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2. 차량 유지ㆍ관리 및 운행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행과 관련한 전반 사항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등이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차량정수 및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① 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수차량, 대형승합차 및 대형화물차 등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보유한 운전원만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직접관리부서 차량 담당자는 먼저 집중관리부서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 및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를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적절한 사고 수습 대책을 지시하고, 운전원 등의 과실 유무 등을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원 등에게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운전원 등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
1. 음주 운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5.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운전원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 등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