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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10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로 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감독업무의 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 업무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이 지원되는 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