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소속기관”으로 한다)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 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등을 달아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의 주관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당직 근무 종료 시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근무자 상호 간에 인계인수하여 다음 근무일에 민원여권과에 인계한다. <개정 2025. 7. 1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관할 소방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동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9. 순찰용 기기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이 종료된 그날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현안업무 추진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이 종료된 날 휴무할 수 없을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숙직이 종료된 그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③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 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구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0조의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해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 당직원은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본청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