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3.6.21,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3.6.21, 개정 2016.12.30.>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 전부 개정 2013.6.21,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6.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6.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13.6.21>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3.6.21>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2015.11.20., 조 제목 변경 2015.11.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④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6.21>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3.6.21>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6.21>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6.12.30.>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개정 2013.6.21,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6.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3.6.21 조문 제목 변경>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② <삭제 2015.11.20>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하며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12.30.] ②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보수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조 제목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 전에 공사 착공 예정일, 공사 기간, 공사 준공 예정일, 공사 개요 등을 명기한 공사내용을 주민참여 공사현장 지역구 구의원 및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5.]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6.21>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6.21>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6.21, 2015.11.20, 2016.12.30.>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21, 2016.12.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