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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3089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담당관 및 과
나. 보건소
다. 동 주민센터
라. 구의회사무국
마.「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15.9.25., 2024.5.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개정 2015.9.2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우리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신설 2012.9.14>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개정 2015.9.25>
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5.9.25>
5.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개정 2012.9.14, 2015.9.25>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개정 2012.9.14, 2015.9.25>
다. 6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개정 2012.9.14, 2015.9.25>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설계변경 포함)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개정 2012.9.14, 2015.9.25>
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차량구매, 특정제품, 식당 식자재 구매, 교육용 콘텐츠 구매ㆍ임차, 공통물품(소모품) 단가계약, 서울시 통합발주 의약품(검사시약 등) 단가계약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개정 2012.9.14>
라. 신규공종, 비목의 추가 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공사<개정 2012.9.14>
마.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7.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개정 2012.9.14, 2015.9.25>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④ 발주부서가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계약을 의뢰 한 경우, 계약부서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ㆍ용역 : 10일(공휴일, 휴무일 제외)<개정 2012.9.14>
2.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일(공휴일, 휴무일 제외)<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한 번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9.14, 2015.9.25>
④ 발주부서에서는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부서에 그 이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⑤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신설 2012.9.14>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강북구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 변경, 품목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9.25, 2022.12.30.>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는 공무원, 해당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기술사(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⑤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