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00.2.26, 2015.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00.2.26, 2015.2.17>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2.17, 2023.2.24.]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2024.5.17.>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5.2.17]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6.20, 2015.2.17.,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2.17, 2015.12.31., 2024.5.17.>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6.20, 2015.2.17, 2015.12.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2.17>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고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26, 2015.2.1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2.5.17, 2015.2.17>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2.26, 2009.10.30, 2015.2.17., 2024.5.17.> 1. 삭제 <1999.9.21> 2.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제목 개정 2015.2.17] <개정 1995.7.27, 1997.6.20, 1999.9.21, 2000.2.26, 2006.6.23, 2009.10.30>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에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5.12.31>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2.5.17, 2015.2.17>
1. 삭제 <2024.5.17.>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2.17>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5.2.17. 2024.5.17.>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2.17>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23.2.24., 2024.5.17.>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2.17>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5.2.17>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5.2.17]
③ 의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전문개정 2015.2.17]
① <삭제 2015.12.31>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