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6.>
에서 이동 <2025.5.16.>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에서 이동 <2025.5.16.>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6.>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예방 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이동 <2025.5.16.>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이동 <2025.5.16.>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 또는 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폐해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에서 이동 <2025.5.16.>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