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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08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8. 현장 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서면(구두) 자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 분야 전문가
가. 건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구 소속 기술직렬 공무원
나. 대학에서 건설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 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위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바. 그 밖의 건설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직접 참여한 설계ㆍ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자문 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한다. 다만, 심의요청자는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제9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해당 업무 소관 부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