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308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1-16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1.25, 1998.9.17, 2016.2.19>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7.11.25, 2016.2.19, 2018.11.16.>
③ <삭제 1997.11.25>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2.19>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2018.11.16.>
3. <삭제 2016.2.1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7.15.]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제4호에서 이동 2016.7.15., 개정 2018.11.16.>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6.>

제6조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2.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 제목 개정 2016.2.19] <삭제 2009.10.30>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09.10.30, 2016.2.19>

제8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16.>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2018.11.1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