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센터 명칭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4.12.31>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 개정 2014.12.31〕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