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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08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7-08-04공포 2017-08-04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관할 구역 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ㆍ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5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시민이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6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7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8.8, 2017.8.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할 것 <개정 2014.8.8>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4.> [전문개정 2014.8.8]

제8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7.8.4.>

제9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8.8〕 <개정 2014.8.8>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8.8, 2017.8.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8>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8>

제1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별지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8]

제12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