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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07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강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7조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ㆍ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 목적과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2. 기금의 모금 및 사용 계획
3.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 현황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이 제4조 및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와 사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