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6., 2011. 6. 10.>
②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2026.7.16>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① 회관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관의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 위탁운영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0.>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2. 3. 30.>
삭제 <2012. 3. 30.>
삭제 <2012. 3. 30.>
회관의 시설 및 장비 중 사용허가신청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7., 2025. 9. 5., 2025. 11. 7.>
1. 대공연장, 소공연장, 행복실, 전시실 등 시설
2. 음향기기, 영사기, 무대조명, 녹음, 냉ㆍ난방, 피아노 등 장비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연시설물 반ㆍ출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승낙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 6. 10., 2016. 12. 23., 2023. 4. 7.>
1. 서울특별시 강북구(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16. 12. 23.>
2.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4.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
[본조신설 2006. 7. 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30., 2007.7.6., 2016.12.23., 2023.12.29., 2025. 9. 5.>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및 개강일 5일 전까지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및 개강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
4.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및 개강일 이후에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반환 신청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
5. 강북문화대학 및 그 밖에 문화강좌 수강료는 개강일 이전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부터 취소일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
6.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1.>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16. 12. 23., 2019. 5. 24., 2021. 12. 31., 2023. 4. 7., 2023. 12. 29., 2025. 9. 5.>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0퍼센트
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5.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퍼센트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7. 3. 31.>
① 삭제 <2016. 12. 23.>
② 삭제 < 2025. 11. 7.>
③ 대공연장, 소공연장 사용자는 시설별 정해진 좌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하게 할 수 없으며, 입장권을 발권하기 전에 관장 등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① 회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5. 11. 7.>
1. 평일ㆍ토요일: 06:00∼21:00
2. 일요일: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회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23. 4. 7.>
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하되 수탁자가 조정할 수 있다.다만, 대공연장ㆍ행복실 등 이미 사용허가한 시설은 휴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21., 2023. 4. 7.>
② 회관의 시설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