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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307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과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2011.7.1., 2015.7.24., 2021.12.31.>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강북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5(수유동 360-10)에 둔다. <개정 2005. 9. 23., 2011. 7. 1., 2015. 7. 2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5. 7. 24., 2017. 3. 3., 2023. 4. 7., 2025. 11. 7.>
1. “수탁자”란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강북소나무홀), 소공연장(강북진달래홀 공연장), 전시실(강북진달래홀 갤러리), 행복실,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강료”란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의 시설 사용 및 문화강좌 운영에 등에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및 수강 기회는 다른 시ㆍ군ㆍ구민보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2. 11. 4.>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7. 3. 3.>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회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전시실은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7., 2024. 2. 23., 2025. 11. 7.>
② 관장 및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관장 등”이라 한다)는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2024. 2. 23.>
③ 제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각종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관의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회관의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나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는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8., 2023. 4. 7., 2025. 11. 7.>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중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의 금액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2. 23., 2018. 12. 28., 2023. 4. 7., 2025. 11. 7.>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에 한정한다.<개정 2011.12.30., 2015. 7. 24, 2017. 3. 3.>
1. 구청장(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법정 보호자 포함) 및 수급권자 자녀의 결혼식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2015.7.24., 2016.11.11., 2017.3.3., 2018.12.28.,
2019.5.10., 2021.12.31., 2023.4.7., 2023.12.29., 2025.5.16., 2025.11.7.>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의2

삭제

삭제 <2021. 12. 31.>

제9조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2023. 4. 7.>
③ 삭제 <2025. 11. 7.>

제1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 등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3. 4. 7.>

제11조

삭제

삭제 <2018. 12. 28.>

제11조의2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미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위반 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사용건물의 원래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때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ㆍ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8. 12. 28.]

제12조

삭제

삭제 <2018. 12. 28.>

제12조의2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3조

삭제

삭제 <2018. 12. 28.>

제13조의2

입장제한

관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자로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물질,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 등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8.]

제14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21.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