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2024.2.23.>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2024.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지정ㆍ운영 및 금연지도원 위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
[제목개정 2024.2.23.]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조사ㆍ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23.]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24.2.23.> [전문개정 2015.5.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본호신설 2016. 4. 8.] 7. 삭제 <2024.2.23.> [본호신설 2017. 6. 30.]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5.5.1> [제6호에서 이동 2016.4.8, 제7호에서 이동 2017. 6.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5.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5.1, 2016.2.19., 2016.4.8., 2024.2.23., 2025.8.1.> ② <삭제 2016.2.19> ③ <삭제 2016.2.19> ④ <삭제 2016.2.19> [조 제목 개정 2016.2.19]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4.2.23.>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의 동기부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①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금연 성공 물품 또는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③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에 여성ㆍ청소년 전용 상담실 및 상담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2.23.>]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2.23.>]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매 <개정 2016.2.19>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6.2.19., 2024.2.23.>
[전문개정 2015.5.1]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5.1] 및 <개정 2024.2.23.>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5.5.1]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16.2.19>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신설 2015.5.1] 〔조 제목 개정 2015.5.1]
[제11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2.23.>]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신설 2015.5.1]
[제12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2.23.>]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및 <개정 2024.2.23.>
[제13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2.23.>]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5.1]
[제14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2.23.>]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5.1.]
[제15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2.23.>]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제16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2.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 및 <개정 20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