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4.26.>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 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