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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072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19-04-26공포 2019-04-26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4.26.>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 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

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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