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07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6-19공포 2015-06-19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5..6.19>

제2조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1997.11.1>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항 신설 2015.6.19〕

제3조

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애완용 또는 방범용의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7.11.1, 2015.6.1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5.6.1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부류를 판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부화실과 병아리방 <개정 2009.10.30. 2011.7.29, 2015.6.19>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6.19〕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19>
1. 삭제 <2015.6.19>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19>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0.11.10>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0.11.10, 2009.10.302015.6.19>

제6조

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0〕,<개정 2011.7.29 2015.6.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