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