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은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③ 지급시기는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매년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현지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 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⑥ 그 밖에 효행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일 전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효행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