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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7305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25, 2013.12.18>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2026. 1. 14.>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6. 자원ㆍ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3.12.18>
2. “자연환경” 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3.12.18>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3.12.18>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3.12.18>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2.18>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8>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상위의 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6. 1. 14.>

제8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 환경단체 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0조

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8., 2026. 1. 14.>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1. 14.>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삭제 <2026. 1. 16.>
6. 삭제 <2026. 1. 16.>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목개정 2026. 1. 14.]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3.12.1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 시설ㆍ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4조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4조의2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구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

제14조의3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개정 2009.2.25>

제15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6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8조

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8.>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은 환경오염 감시활동 참여를 위한 민간인 환경 감시체제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25., 2026. 1. 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인 환경 감시체제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25., 2026. 1. 14.>
④ 그 밖에 제2항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5.>

제19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ㆍ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8.>

제20조

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3. 12. 18.>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ㆍ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2년 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8., 2013. 12. 18.>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8.>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 신설 2009. 2. 25.]<개정 2013. 12. 18.>

제2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로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신고인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 2. 25.]

제24조

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09. 2. 25.]<개정 2013. 12. 18., 2022. 9. 7.>

제25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09. 2. 25.]<개정 2013. 12. 18.>

제26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6. 1. 14.]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
4.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