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의 각종 주요 행사 참여 ㆍ 홍보활동
3. 구의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의 참여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사회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분야만을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과에서 주관하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과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