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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056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8-27공포 2025-08-27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4.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목록

제3조

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부서,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및 범위의 공표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목록의 변동사항을 수정ㆍ검토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8.27.>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다.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다. 나목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라. 이의신청에 따른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마.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5.2.12.>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