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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7305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주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5.>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개정 2021. 12. 15.>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5. 5급 이상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개정 2021. 12. 15.>
7.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12. 각종 구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실천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처리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표매체 및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동구보 : 홍보과
2. 구 인터넷 홈페이지 : 스마트도시과 및 처리부서
3. 인쇄물 : 처리부서
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행정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조부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서에 청구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④ 공개 청구된 양이 많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총괄국장, 정보공개총괄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5.>
④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3.12.11., 2025.3.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1. 12. 15.]

제14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조문 신설 2021. 12. 15.]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주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