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048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4-08-21공포 2024-08-21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구 산하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
3. 외부기관 감사결과 처리
4. 청렴 및 반부패 시책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및 구민감사관 운영
7.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8.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0. 공금횡령 피해액 환수 절차 이행
11. 공금횡령 관련 개선사항 관리
12.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 처리 및 시책 점검 확인
1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15.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 조사 처리
16. 정보 및 보도사항 조사 처리
17.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8.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19.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20. 인권보호 및 증진 등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21.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원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
23.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조정 및 조사 처리
2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5.「강동구에 바란다」 운영
26. 환경순찰 등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27.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민간위탁 계약심사
28.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9. 건설공사 및 계약 이행 실태 점검
30. 하도급 부조리 및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21.>
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구정종합시책자료 수집ㆍ발간
3. 구정현황종합 기록ㆍ관리
4. 각종 지시사항 총괄
5.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
6.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 발굴 및 행정쇄신(제안제도, 직무발명, 사무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7. 각종 종합대책 수립
8. 각 부서의 계획 검토ㆍ조정
9.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외기관 평가 총괄
11. 특수사업에 대한 시기별ㆍ사업별 특별전담조직 구성 지원
12.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13. 기획경제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
14. 정책 혁신과제 발굴 및 평가
15. 공약사항 총괄 및 이행사항 지원
16. 공약사항 심사 분석 및 평가
17.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추진 전략 개발
18.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립
1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20. 자치법규의 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21. 고시ㆍ공고 및 지침 등 심사
22. 자치법규(조례ㆍ규칙ㆍ훈령)의 공포 및 발령
23.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정비
2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5. 고문 변호사ㆍ변리사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26. 구 법제 및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27. 지방이양 사무 총괄
28. 지방혁신 및 분권 관련 사무 총괄
29. 위원회 총괄 관리
30. 민간위탁 사무 총괄 관리
31. 재정확충방안의 개발 및 평가
32.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및 평가(타당성 조사, 비용ㆍ편익 분석)
33. 민자유치사업, 민영화 타당성 조사ㆍ분석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4.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35.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36. 전시예산 편성
37. 예산집행의 조정 및 배정
38. 예산편성방침 결정
39.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40. 중기투자ㆍ재정계획
41. 구정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및 평가
42.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지침 수립 및 관리
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
44.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
2. 일자리 업무 총괄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4. 일자리 목표관리제 업무
5. 일자리위원회 운영
6. 고용 촉진 관련 사업 총괄
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
8. 뉴딜 공공일자리 업무 총괄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0.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11.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노동인권교육 운영 등)
12. 생활임금 운영
13. 일자리센터 운영
14.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관리
15.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16.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경제투자기금에 관한 사항
2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2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청년창업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28. 청년창업주택 조성 및 운영
29. 청년문화 조성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0. 기타 청년 관련 시책사업 추진
31. 업무단지 운영ㆍ관리(입주기업 지원 관리 등)
32.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ㆍ운영ㆍ관리(용지공급, 기업유치 등)

제7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동구상공회 관련 업무
4. 기업연계사업 관련 업무
5. 관내 기업 현황 및 통계 업무
6.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7. 다중이용유통업소(시장, 백화점 등) 지도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10.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
11.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
12. 골목형 상점가(특화거리) 지정
13.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리
14.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
1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
16. 공장등록 및 관리
17. 제조담배소매인 지정ㆍ관리
18.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19.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20.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 정기점검 및 불법계량기 지도ㆍ단속
22. 어린이제품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허가(신고)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5. 축산물 유통지도단속 및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26.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사항
27.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8. 복권판매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
29. 통신판매업 관련 업무
30.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사료관리법」 관련 업무
32.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동물판매업 관련 업무
33. 유기동물 보호 관리

제8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관리 총괄
2.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4.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6. 재산감정 의뢰
7. 국ㆍ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8.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9. 국ㆍ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10. 하천ㆍ도랑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ㆍ관리 및 용도폐지
11. 공공용지(하천, 도랑, 제방)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12.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유수 사용의 허가
13. 토지의 사용ㆍ수용 및 손실보상
14.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물품의 취득ㆍ사용ㆍ관리전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불용ㆍ매각ㆍ폐기 결정
17. 정기ㆍ수시 재물조사
1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1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0. 공사도급ㆍ물품 구매계약, 단가계약 입찰공고 등에 관한 사항
21. 지출원인행위
22. 조달물품 구매
23.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4.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
25.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
26.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및 청구
27. 구비 자금관리
28. 자금운용계획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30.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작성 보고
31. 유가증권 관리
32. 구금고 지정 및 검사
33. 구비ㆍ시비ㆍ국비 지출에 관한 업무
34. 봉급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5.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36. 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
37.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38. 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9조

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및 운영
2. 지방세 현계ㆍ세입징수보고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총괄
4.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업무
6. 지방세심의위원회ㆍ세입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세입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총괄
8. 지방세 환급금 과오납금결의, 환부ㆍ충당 처리
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 가산금 조정 결의ㆍ소인 업무
10.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구세징수, 수수료징수, 세입징수포상금지급, 모범납세자 등)
11.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체납정리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
15. 지난 연도 체납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6. 지난 연도 체납에 관한 송무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17. 지방세 과세ㆍ납부사실 증명 발급 및 조회의뢰ㆍ회신
18.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19. (일반회계)세외수입 총괄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20. (일반회계)세외수입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및 현계 업무에 관한 사항
21. (일반회계)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 평가 및 지도ㆍ점검

제10조

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 세목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2.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구세기본, 구세, 구세감면, 지방세무조사 운영 등)
4.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5. 과 소관 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
6. 과 소관 세목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처리
7. 과 소관 세목의 감액결정(부과 취소ㆍ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8. 과 소관 세목의 납기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처리
9. 과 소관 세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0. 과 소관 세목에 관한 송무 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11.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ㆍ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2.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3. 과 소관 재산조회ㆍ지방세 과세 여부 조회 통보
14. 과 소관 세목의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15.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16.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ㆍ변경 및 비과세ㆍ감면사항 처리
17. 개별주택 가격조사ㆍ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9.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제11조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지방세 세목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2.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
4.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지방세 체납정리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5. 차량ㆍ건설기계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차량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
6. 과 소관 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
7. 과 소관 세목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처리
8. 과 소관 세목의 감액결정(부과 취소ㆍ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9. 과 소관 세목의 납기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처리
10. 과 소관 세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1. 과 소관 세목에 관한 송무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12.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ㆍ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4. 과 소관 재산조회ㆍ지방세 과세 여부 조회 통보

제12조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보육지원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관리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4.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5. 재해구호
6. 노숙자ㆍ부랑인 단속 관련 업무
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8. 이웃돕기, 후원결연 사업
9. 희망디딤돌기금 운영
10. 배움나눔사업 지원
11. 긴급복지지원
12. 통합사례관리 사업
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14. 서울시 동행센터 복지 사업
15.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사업
16.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8. 돌봄SO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20.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21. 복지가족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
22.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
2. 서울형기초보장 급여 결정 및 지원
3. 차상위계층 지원
4. 저소득층 부가급여 및 양곡 지원
5.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6.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7.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조사
8.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조사
9. 차상위 신청 조사
10.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신청 조사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조사
12. 의료비 지원 신청 조사
13. 공공임대 및 자산형성사업 신청 조사
14. 서울시 저소득주민 지원 신청 조사
15.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수립 및 시행
16.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17.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
18. 사회복지 통계ㆍ데이터 관리
19. 강동구 자활지원종합계획 수립
2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1.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 운영
22. 조건부수급자 관리
23. 저소득 주거복지 지원

제15조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3.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4.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5. 보육시설 지도점검
6. 보육시설 인가 및 관리
7.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개보수
8.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9. 시간제 보육사업
10. 부모모니터링 운영
11.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
12. 보육교직원 임면 및 경력증명 발급, 보수교육 관리
13.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관리
14. 어린이집 안전, 위생 관리
15. 어린이집 부채비율 및 정보공시 관리
16.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회관 운영 관리
1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회관 영유아ㆍ가족 놀이문화 및 교육사업
20. 부모자녀 놀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1. 아이ㆍ맘 강동 조성 운영
22.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운영
23. 장난감ㆍ도서대여 서비스

제16조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양성평등 및 성인지 사업 총괄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4. 여성친화도시 민관협력사업 추진
5. 성별영향분석 평가 운영
6. 양성평등공모사업
7.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육성 지원
9. 양성평등정책분야 평가 관리 총괄
10. 양성평등주간 및 강동벼룩시장 운영
1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여성 보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 여성 취업교실 운영 및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13. 여성안전사업 추진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5.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16. 출생ㆍ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추진
17.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8. 출산특별장려금, 입학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임산부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0.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
21. 저출산대책협의회 운영
22. 가족친화환경조성사업 추진
23.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24.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및 1인가구 종합대책 등
25. 1인가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6.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2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28. 아이돌봄 지원사업
29.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3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 추진

제17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어르신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
3.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복지용구 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복지용구 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8.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노인일자리지원기관)
9.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관리
10. 경로당 활성화 사업
11.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무연고 사망자 처리, 장례식장ㆍ구립봉안당 관리 분묘 개장 신고 처리 및 허가)
12. 기초연금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4. 결식어르신 급식 지원사업
15. 효행장려 지원사업
16.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7. 경로의 달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18. 학대어르신 관련 업무
19. 한파ㆍ폭염대비 어르신 지원사업(무더위쉼터 관리 및 어르신 보호)
20. 독거어르신 지원사업
21.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지원
22.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제도 운영
23. 노인복지시설 안전(기능보강 사업) 및 지도점검
24. 장기요양요원(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구비 부담금 관리

제18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3. 장애인복지 법인 및 단체 관리
4.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운영(구립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치료시설)
5.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추진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운영
7.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운영
8. 장애인일자리카페 관리 운영
9. 장애인 취업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자립생활 및 활동지원, 사회서비스지원(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14. 장애인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특별공급, 전세주택, 주거환경개선 등)
16.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공달팽이 수술 등)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18. 장애인 등록관리(이의신청, 행정심판, 진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 수당, 자립자금, 통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
20.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업무
22. 장애인 전수조사 업무
2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제19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공공시설 설치ㆍ운영
3.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4.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관리
5.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6. 입양아동 지원사업
7.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9.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증 발급
1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1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시설 건립ㆍ운영 및 단체ㆍ법인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및 청소년 보호 활동
17. 다함께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
18. 지역아동센터 운영
19.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아동학대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2. 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 대상 아동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24.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2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강동어린이식당 운영

제20조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생활체육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7.>
1. 각 장르별 문화행사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구립예술단 운영ㆍ문화예술단체 진흥 및 활성화
3. 문화원 관련 사항
4. 지역주민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5. 민속의 집 운영 관리
6. 구민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8. 공연장 등록 및 관리
9. 공연신고에 관한 사항
10. 강동문화재단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12. 국제문화 교류
13.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14. 향토유산 및 전통문화 발굴ㆍ조사ㆍ보급
15. 국가유산 보수ㆍ유지 및 관리
16. 문화유산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
17. 게임 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록ㆍ지도ㆍ감독
18.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
19. 비디오, 게임물 판매ㆍ대여업소 및 비디오감상실 등록ㆍ지도ㆍ감독
20. 도서관 관련 사항
21. 새마을문고 지원ㆍ육성
22. 서울암사동유적 운영 계획 수립
23. 서울암사동유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서울암사동유적 시설물 정비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25. 서울암사동유적 녹지대 관리
26. 서울암사동유적 종합정비 추진
27. 유적지 보존에 관한 사항
28. 서울암사동유적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
29. 암사동 문화유적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30.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

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ㆍ여가생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교실 및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4. 각종 체육ㆍ여가 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 체육회ㆍ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지도 육성
6.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에 관한 사항
7.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체육 관련 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13. 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5.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 사항
16. 생활체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23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ㆍ공급
2.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
3.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4. 환경공무관 임금ㆍ수당 등ㆍ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6. 청소행정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
8. 환경공무관 인사, 복무 및 안전관리
9.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11. 생활폐기물 관련 통계
12.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관련 업무
13.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1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징수
15.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단속
16. 휴지통 등 유지 관리
1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
18.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19.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운영
20. 청소차량 및 그 밖의 장비 관리
21.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
22. 청소 관련 기계, 기구류의 구입 및 개ㆍ보수
23. 청소 차고시설 및 압축장 관리
24. 청소 차량의 유류 불출 및 차량운행일지 관리
25.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ㆍ감독
26. 정화조 유지ㆍ관리
2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관리ㆍ감독
28. 공중화장실 및 민간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
29.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집ㆍ운반ㆍ처리
30. 자원순환 관련 통계
31.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단속
33. 1회용품(플라스틱 포함) 사용 줄이기
34. 녹색장터 운영
35. 전파 식별(RFID) 세대별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36. 재사용 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37. 분리수거용기 관리ㆍ지도ㆍ감독
38.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39. 가전ㆍ가구 재활용센터 운영
40.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41. 음식물 재활용센터 사료화 시설 운영
42. 자원순환센터건립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43. 음식물 등 자원화시설 지하건설에 관한 사항
44. 압축ㆍ적환장 건설에 관한 사항
45. 차고지(세차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46. 재활용시설(재활용품선별장) 건설에 관한 사항
47. 고덕강일지구개발 관련 환경시설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48. 자원순환센터건립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49.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5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관한 사항
51.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24조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2. 자연환경보전
3. 환경영향평가 및 타 과 협의 업무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자동차)
5.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
7.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황사) 경보제 운영
8.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9. 토양오염 관리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11.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12. 환경신문고 운영
13. 유해화학물질업소 관리
14. 환경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총괄
15. 생활공해(이동소음원, 악취발생) 지도ㆍ단속
16. 자동차공회전 제한 지도ㆍ점검
1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18.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
19.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20.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21. 환경단체(쿨시티강동네트워크) 협력ㆍ지원
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23.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보급 및 교육ㆍ홍보
2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25.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
2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자 신고 및 지도ㆍ점검
27. 저수조 청소업
28. 녹색제품 구매 촉진
29.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30. 수질오염총량제
31. 비점오염원
32. 「수도법」 관련 업무 협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
33. 해수 사용량 조사
3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 처리
35. 기후변화대응 관리에 관한 업무
36. 석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7. 연탄업무에 관한 사항
38. 고압가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9. 액화석유가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0. 도시가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1. 전기설비 및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42. 에너지 소비 절약에 관한 사항
43. 에코마일리지 사업
44.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4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기금에 관한 사항
4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항
47. 에너지마루, 신ㆍ재생에너지 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8.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49.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업무
50. 에너지효율화 사업
51. 수소차ㆍ전기차 관련 업무
52.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53.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
54.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업무
55. LED 조명 보급 지원
56. 그 밖의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경관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재건축재개발과장ㆍ건축과장ㆍ건축안전센터장 및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등의 실효 고시에 관한 사항
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구청장 위임사항)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관리
12. 체비지 관리
1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구청장위임사항)
16.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 처리
1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2. 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정비촉진사업 공공지원제도(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4.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25. 공공토지자원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ㆍ시책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한 신규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7. 도시재생 마을기업(CRC)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골목길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9.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1.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3.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ㆍ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사업 관련 업무
4. 도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교육ㆍ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경관위원회 운영
7.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총괄
8. 강풀만화거리 및 승룡이네집 운영ㆍ관리
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1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업 종사자등록 및 교육 관련 업무
13.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 등의 지도ㆍ단속ㆍ정비
14.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15.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사항
16. LED 전자게시대 운영 관리
17. 도로상 노점상 등 적치물 정비
18. 도로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
19.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돌출간판ㆍ사설안내표지판ㆍ현수막ㆍ아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8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 17.>
1. 주택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내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7.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고발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건축물의 단속
9. 공동주택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13. 공동주택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및 행정조치
14. 주택관리업 등록(취소)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항
16.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업무
17.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
1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관리 업무

제29조

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7.>
1. 주택건설사업 통계에 관한 사항
2.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 재개발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비 상환금 징수 및 체납정리
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승인 및 주택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6.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분양 승인,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11. 재개발(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외)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3. 모아타운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
15. 정비구역 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물 관리
16. 감리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등 감리 업무 총괄
17.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8. 정비사업 정보몽땅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모아타운 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0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업무정지 등 지도ㆍ감독
3.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 심의 등 건축위원회 운영
5.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관리ㆍ감독
6.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7.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ㆍ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취소 등 관련 업무
9. 건축공사 중지, 고발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건축물 단속
10.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11. 일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건축사대행 건축물 업무대행 운영에 대한 사항
13. 구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ㆍ개보수에 관한 설계ㆍ공사의 발주와 감독에 관한 사항
14. 승강기 사후관리
15. 주택사업 승인(기계, 전기, 정화조) 협의
16.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에 의한 건물등기촉탁 업무
19.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관리운영 권한
20.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업무처리
21. 건축물대장 관리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23.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ㆍ단속에 관한 사항
24.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처리
25.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철거 및 보상

제31조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ㆍ민간건축공사장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인ㆍ허가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 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민간건축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일반지구의 위험건축물, 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
9. 민간건축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 시공ㆍ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11.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완료 신고
12. 건축물 화재 및 지진 관련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5.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지원 사업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1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8.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
19. 민간건축공사장 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 협조
20.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 관리
2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2. 건축 전문(해체)위원회 심의 및 운영

제32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중개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ㆍ관리
4.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ㆍ관리 업무
5.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7.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8. 주택임대차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14.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처리
15. 지적측량 성과 검사
16.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17. 국토정보시스템(조상땅찾기 등) 운영 및 관리
18.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
1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제증명(토지, 건축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등) 발급
21. 토지소유자 미등기ㆍ미복구 토지관리 및 소유권 확인소송
22.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관한 사항
23.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6.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운영
27. 토지이용계획사항 정리
2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29.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30.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1.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 등에 관한 업무
32.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33. 지적재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ㆍ주차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 시내ㆍ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
4. 차고지에 관한 사항
5. 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6.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7. 영업용 화물 허가에 관한 사항
8. 교통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관한 사항
10.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교통안전ㆍ정비관리자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정비업에 관한 사항
13.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폐차업에 관한 사항
15. 방치차량업무에 관한 사항
16. 경찰서 교통민원, 규제심의, 일방통행 등 협의 및 처리
17. 주택사업 관련 협의
18.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협의
19. 지하철 관련 업무
20. 건설교통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
21. 자동차 등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경정, 시도 간 변경, 저당, 압류 등)에 관한 사항
22. 제증명(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등) 발급에 관한 사항
23.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24.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25. 차령연장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 검사,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27. 불법구조변경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고발)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업무에 관한 사항
29. 기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사건송치, 범칙금 통고처분 등)에 관한 사항
3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신규, 변경, 말소 등) 업무에 관한 사항
34. 건설기계 등록(신규,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사항
3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규, 변경, 전출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6.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신규,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사항
37. 교통안전 도로부속물 관리(볼라드, 방호울타리, 도로안내표지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38. 보호구역 개선사업
3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
41.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유지ㆍ관리
42.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 및 횡단보도 확충사업
43.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
44.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45. 자전거 대행진 개최 및 자전거 보험 운영
46. 방치자전거 처리 및 따릉이 대여소 장소 발굴
47. 강동바이크스쿨 교육장 운영 및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48.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실시
49.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

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2. 주차장 종합계획 수립
3.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4.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현황관리 및 통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차장 실태조사 포함)
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긴급자동차 진출입 시스템 확산 사업
9. 교통영향평가 미대상 공동주택 주차시설 협의
10.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운영
11. 하역주차구간 및 야간박차구간 지정ㆍ관리
12.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3. 불법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견인보관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
16. 주차단속요원 지도ㆍ감독
17.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사전통지 기간 내)
18. 강동구 주차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19.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수시분 부과 후)
20.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1.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압류 등록ㆍ해제

제36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설계ㆍ시공감독 등)
3.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4. 도로대장 작성ㆍ관리
5. 전시 긴급복구계획의 수립ㆍ조정
6.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7.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록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통계 조사
9. 전문건설업 등록ㆍ관리
10.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12.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14. 도로굴착승인(복구비 징수) 및 복구공사
15.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운용
16. 강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17. 도로제설계획 수립 및 수행
18. 도로유지보수기동반 운영
19.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미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
20. 협의(과속방지턱, 보도 신설)
21.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
22.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23. 지하도의 기전시설 유지ㆍ관리
24. 도로 조명시설 관련 사항
25. 파손 가로등 시설물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6. 도로점용허가 사항. 다만,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돌출간판ㆍ사설안내표지판ㆍ현수막ㆍ아치) 및 유사한 것에 관한 것과, 디자인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
27. 건축공사외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8.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한 사유지 도로의 소송과 관련한 사항(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용료 청구 등)
29.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제37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하수도신설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공사 및 유지ㆍ관리(제방 및 하천 포함)
4. 하수ㆍ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집행
5.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ㆍ협의
6. 침수지역 및 수방 대책
7. 공공하수도 대장 신설 작성 및 기존 대장 관리
8. 하수도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대장 관리
10. 하수관거내 유수장애 시설물 이설 및 관리
11.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GIS) 기초 자료 관리
12. 수문 및 육갑문 운영 및 유지ㆍ관리
13. 오수 중계 펌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
14.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
15. 수방장비 정비 및 관리
16.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제38조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 설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6. 녹지축연결 및 생태통로상부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하부 토목구조물 제외)
7. 생태공원ㆍ습지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강동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마을정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생태경관보존지역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생조수보호 및 수출ㆍ입, 반입허가에 관한 사항
13.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14.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하천 제방사면 및 뚝마루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녹지대(수림대, 수벽, 띠녹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마을마당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나무심기 및 식수 지도에 관한 사항
21. 가로변 녹지대 꽃 가꾸기에 관한 사항
22. 수경시설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정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25. 개발제한구역 보호 단속(항측처리 등)에 관한 사항
26.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27.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9. 임업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30. 공원(임야 포함) 내 먹는물 공동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재해(산사태)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32. 산불방지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 산림통계, 산림보호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4. 도시생태림조성 및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6. 자연자원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7.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8.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39. 친환경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40. 도시농업 관련 체험ㆍ실습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1. 도시농업 공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2.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43. 농약ㆍ비료ㆍ종자ㆍ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44.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5. 양정ㆍ수산에 관한 사항
46.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7. 친환경농산물 유통(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48.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49. 도시농업 파믹스가든ㆍ센터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축산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소관사항 및 위임사무

제39조

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재난안전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홍보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민원행정과장 및 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 방호
2. 회의ㆍ행사 등 의전
3. 행정차량 및 부설주차장 관리
4.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군부대 지원
6. 공무원단체 지원 및 협력
7. 국내외 친선ㆍ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8. 친선 결연지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9.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조정 및 총괄
10. 그 밖에 의회 관련 지원ㆍ협력 업무
11.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
12. 평정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
13. 복무ㆍ상훈
14. 직무분석ㆍ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15. 보수ㆍ호봉 승급
16. 공무직 관리
17. 연금 및 건강보험
18.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9. 교육 및 능력개발
20. 친절행정에 관한 사항
21. 다른 국,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지도ㆍ감독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관련 회의 관리 및 그 밖의 동행정에 관한 사항
3. 동청사 신ㆍ증축 및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과의 대화 및 동행정 실적심사
5. 동청사 운영, 비품구매 및 장비구매에 관한 사항
6. 행정구역의 조정
7. 통ㆍ반 조직 및 운영
8.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9. 공직선거ㆍ국민투표 업무 총괄 및 지도
10. 취학아동 업무 지도ㆍ감독
11. 주민등록ㆍ인감 업무 지도ㆍ감독 및 소송 업무
12. 주민전산망 운영
13. 시ㆍ구민 표창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4. 행정사 사업 신고ㆍ접수
15. 반상회 운영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지원
17. 행정동향 보고
18. 확대간부 회의에 관한 사항
19. 구ㆍ동민원 근무복 지급에 관한 사항
20. 국기(주요 간선도로 외 가로기 포함) 달기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구민평가단 운영
22. 지명위원회 운영
23.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4.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업무
25. 새마을단체 관련 업무 지원
26.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지원
27. 자율방범대 관련 업무지원
28.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관련 업무 지원
29.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업무 지원
30.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자치회관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32. 방범용 CCTV 계약 및 구매
33.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34. 구청 민방위대의 운영
35. 전시 민방위(인력동원) 운영 계획
36. 주민신고망 관리
37. 민방위대 편성 및 과태료 부과, 동원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 및 손실보상 협의
38. 민방위시설(대피소, 등화관제, 화생방 방호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9.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40.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의 통제 및 소산 수송ㆍ통제
41. 민방위교육ㆍ인력동원 및 구 기술지원대 관리ㆍ운영
42. 민방공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실시
43. 중점관리 대상업체 파악 및 자원 관리
44.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
45. 직능단체 총괄 관리
46.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47.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한 사항
48.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
4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제42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재난관리 관련 업무 총괄
2.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4. 재난복구 및 수습대책의 총괄ㆍ조정
5.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대책 본부 운영
6. 재난예방대책의 총괄ㆍ조정
7. 안전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정기ㆍ수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재난 관련 업무 지원 협력
10.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ㆍ분석
11.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대시민ㆍ산업재해 관련 재해 예방 사항
13. 소방, 경찰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
1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방범용 CCTV 통합설치(기술검토, 구축 검수, 준공) 및 유지관리

제43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원ㆍ초중고등ㆍ특수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강동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학준비금에 관한 사항
8.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9.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지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1. 미래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진로 및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명문고 육성에 관한 사항
15. 강동구 교육지원기금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7.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무
18.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제44조

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
2.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3. 신문구독, 광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대한 사항
5. 홈페이지(보도자료, 언론인터뷰 기고문) 관리
6. 구정 보도 모니터(보도스크랩)
7.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8. 국정, 시정 및 구정 홍보사항
9. 강동소식지 발행 및 구보 발간 업무
10. 홍보물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신문 발행 및 관리
12. 인터넷 방송국 운영
13. 홍보 조형물 관리
14. 온ㆍ오프라인 매체 홍보사항
15. 강동사료 수집 관리
16. 강동사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어 진흥에 관한 사항

제45조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스마트도시 수요조사 및 서비스 발굴
3.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4. 정보화추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검토
6. 정보화대상업무 분석 및 기술지원
7.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8. 빅데이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 데이터기반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2.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입ㆍ관리
13.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14. 정보시스템 백업 및 전산실 운영ㆍ관리
15. 정보화기기 및 소모품 구매ㆍ보급ㆍ대여관리
16. 정보화기기 유지관리(전산 A/S)
17.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ㆍ보급
18.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19.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시행
20.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
21.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무 총괄

제46조

민원행정과

민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비스 기본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2. 민원심사관제도 운영
3. 통합민원창구운영(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 어디서나 민원 등 각종 증명 발급)
4. 유기한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관리
5.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관련 민원 처리
6. 전문건설업,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
7. 전자정부 민원처리창구 운영
8.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외)
9. 120통합콜센터 운영
10. 민원안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 후견인제 운영
11. 공인 관리
12.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3. 문서 및 우편물 접수, 분류 및 발송
14.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15.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ㆍ기록ㆍ교합
16. 제적부 관리
1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 결격사유 조회 및 수형인 명표 관리
19. 인구동태 관리

제47조

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발급 접수, 심사, 교부 관리
2. 긴급여권 발급
3. 공백여권 및 스티커 용지 관리
4. 여권사실증명 발급
5. 여권 기재사항 변경
6. 습득ㆍ보관 및 미교부 여권, 폐기대상 여권 관리
7. 여권 판독 및 품질확인
8. 여권사무 각종 통계 관리
9. 여권 사무 장비 보유현황 관리
10.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관리
11. 고덕별관 청사 관리 지원

제48조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9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소속으로 보건행정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 및 보건의료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7.>
1.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5.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진료비ㆍ검진비 징수
7. 민원실의 운영
8.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컨설팅 관련 사항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3. 에이즈 신속검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4. 에이즈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15. 만성감염병(성병, 한센병 등)에 관한 사항
16.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
17.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9. 원인불명 질병 집단감염에 관한 사항
20. 감염병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물테러(훈련, 이중감시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22.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추적 역학조사
23. 「결핵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24. 잠복결핵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25. 결핵 집단감염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6. 결핵환자 복약관리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접종 시행에 관한 사항
28. 건강도시 강동 중점사업 추진 및 평가
29. 강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운영
30. 건강도시 강동 조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31.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32.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접객업, 공유주방운영업 등 신고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ㆍ심판에 관한 사항
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4.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6.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7.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관리
10. 공중위생업소 냉ㆍ온수기 및 먹는 물 안전관리
1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식품제조업소, 식품소분ㆍ판매업 등 식품유통 업소 관리
12. 소비자식품(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위ㆍ해촉 및 관리
13.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및 관리
14. 부정ㆍ불량식품수거 검사 및 관리
15.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6.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17. 유통농수산물 안전 관리
18. 무허가ㆍ무신고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19. 위생용품 안전 관리
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7.>
1.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모성ㆍ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영양관리계획 수립ㆍ운영 및 나트륨 줄이기에 관한 사항
8. 걷기 마일리지사업 등 주민 신체활동 늘리기에 관한 사항
9. 주민(취약계층 포함)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0.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1. 영양 취약계층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12.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정신재활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마음건강 검진ㆍ상담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정신질환자 입ㆍ퇴원관리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 건강동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절주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9.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21.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관리
22. 금연구역 단속 및 지도점검
23.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사항(금연관리)
24. 금연교육ㆍ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8.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9.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⑥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진료(1차진료, 치과, 한방,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임사병리검사, 수질검사, 방사선검사, 감염병에 관한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
8.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10.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조제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ㆍ의약품 동원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강검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5. 지역주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및 운동치료에 관한 사항
16. 체력진단에 관한 사항
17.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1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
22.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검진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24.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항
25. 노인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운영 등)에 관한 사항
28. 암 관리사업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9.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0.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항
31. 보건의료 재난 대비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 여건에 따라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51조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총회 개최 지원
3. 자치회관 운영
4.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직인 및 문서관리
6.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7. 일상경비지출 정산
8.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9.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10.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11.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13. 구민표창대상자 발굴 추천
14. 동민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15. 동 단위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 조직 관리
16. 저소득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17.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18. 자활근로대상자 관리
19. 장애인 등록ㆍ관리
20. 노인복지 관련 업무
21.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2.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
23.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24.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6.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
27.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발급
28.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29.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30.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
3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과태료 부과ㆍ징수
33.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34. 영유아ㆍ아동복지 관련 업무
35.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
3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37. 관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민원처리
38. 동행센터 관련 업무
39. 기타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