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7.30>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07.30>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7.30>
① 구청장은 학생의 구강건강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
제2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개정 2014.07.30>
<삭제 2014.07.30>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관리하고 학생 치과주치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사업의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및 그 밖의 의료지원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삭제 2014.07.30>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관내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회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전문가
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3. 의료지원 관련 후원단체 대표자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5. 교육 관계자
6. 보건소장
7.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7.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또는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