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5.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6.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동구청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강동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3. 강동구의회 의원 2명
4. 강동경찰서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과장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 남ㆍ여학생 각 1명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이 사임,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지역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교육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