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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038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및 시기 등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모범공무원상 가. 올해의 공무원 : 연 1회 1명 나. 구모범 공무원 : 월 1회 5명 내외 <개정 2019.10.10.> 다. <삭제 2019.10.10.> 2. 모범구민상 : 분기별 100명 내외 3. 강동구민대상 : 연 1회, 각 부문별 1명 다만 사회발전ㆍ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 단체 1개 수여 가능<개정 2019.10.10.> ③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또는 정기표창이 시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 1. 구정 또는 시책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모범구민상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강동구민대상은 매년 10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⑤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되, 표창의 대상취지와 관련된 이미지 등을 내지에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7.>

제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른 강동구민대상은 공고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부서 과장ㆍ담당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12.26>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 제척 및 기피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하거나 심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당한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심사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기피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적심사 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표창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는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
3. 표창이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근속 3년 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속 1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진제한기간(견책 6개월, 감봉처분기간+12개월, 정직처분기간+18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미말소자
4. 불문경고ㆍ훈계ㆍ경고ㆍ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5.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
6. 현 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한 사람
7. 근속승진을 제외하고 현 직급 승진 6개월 미경과한 사람
8. 그 밖에 공ㆍ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표창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상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 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등 다른 기관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