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03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5-06-17공포 2015-06-17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단가와 시설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할 것
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할 것.

제6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강동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

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