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에 둔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은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의 방법 또는 결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1. 8., 2023. 12.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2. 1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신청자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경우 제출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3. 12. 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장비 및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장비 및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장비 및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훼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료증을 수료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③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료증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구청장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콜링제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 등록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강사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7호서식)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되고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월 2회 동아리방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동아리방은 매월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범위에서 예약ㆍ접수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소관 담당부서를 경유한 유관단체에 대하여도 동아리방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