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① 평생교육의 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 수료자에게 평생교육 강사 선발 및 자원봉사자 선발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국장, 교육지원과장<개정 2017.02.22., 2020.1.2.>
2. 강동구의회 의원 2명
3. 강동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과장
4.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8.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9. 평생교육 상담
1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
구청장은 제17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수강료의 금액 및 감면 기준,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