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1.1 2018.10.17.>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1.1 2018.10.17.>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상환능력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18.10.17.>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25.08.27.>
② <삭제 2019.10.1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2025.08.27.>
①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기본설계 생략 시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 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삭제 <2025.08.27.>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기획예산과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2>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개정 2014.04.02>
<개정 2017.11.1>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08.27.>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1명 이상을 위촉
2. 제1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와 같음
3. 제1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투자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 <개정 2019.10.10.>
③ <삭제 2017.11.1>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데도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4.04.02>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삭제 2017.11.1>
<삭제 2017.11.1>
<삭제 2017.11.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02>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개정 2019.10.10.>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4.04.02>
구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개정2019.10.10.>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관계 중앙부처와 시가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