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7.11.1> 1. 강동구의회 의장 2. 강동경찰서장 3. 육군 제6019부대장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국가정보원 조정관 7. 강동소방서장 8. 강동세무서장 9. 강동우체국장 10. KT송파법인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장 12. 강동수도사업소장 13. 재향군인회 강동구 지회장 14. 자유총연맹 강동구 지회장 15. 서울지방보훈청장 1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1. 12. 15.>
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11.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 민방위협의회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각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 동은 동장이 된다.
② 구 상황실은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ㆍ 운영 한다. <개정 2008.2.20>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