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3.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4.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ㆍ해당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 출납원ㆍ해당 기금 담당 팀장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성 총괄
2. 조성 세부명세서
3. 해당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기금별 수입ㆍ지출결산
5.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6. 채권현재액 보고서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대여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기금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④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용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대여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단, 자활근로 참여자, 전문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 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사업단 별 1억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단 종료 시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파산, 해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 기금의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대여금리를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① 재난의 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무부서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주무부서장은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제1항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하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한다. 다만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8. 30.>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추천서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 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영업자 포함)로 하되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개선을 위한 융자는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도 포함한다. <개정 2023. 8. 30.>
① 시설개선자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0.>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 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 원 이내
3. 삭제 <2023. 8. 30.>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시설개선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삭제 <2023. 8. 30.>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3. 삭제 <2023. 8.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4. 제26조의 융자대상 제외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융자금의 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금리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 융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중인 자는 기 융자금액 모두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계획서
3. 기술 및 품질수준 관련 인증서ㆍ확인서(해당업체의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융자 포기 등으로 생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업종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갑” 구와 “을” 서울신용보증재단)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8. 30.>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 11. 17.>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기금신청일 기준 1년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7.>
② 기금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7.>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기금 지원대상자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7.>
③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및 결정된 지원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7.>
<신설 2021. 11. 17.> 기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 제20조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동장이 추천한다. 2. 조례 제2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아동청소년과장이 추천한다. 3. 조례 제20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복지정책과장이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1개월 이내 본인 또는 가구원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7.>
② 조례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벌금액 납부 영수증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7.>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수령일로부터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환 기일 도래 시 지체 없이 상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여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디딤돌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환기일 만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한 연장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여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7.>
1.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급기간 전에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신설 2021. 11. 17.>
2.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11. 17.>
3. 대여한 기금의 상환기한이 만료된 경우 <개정 2021. 11. 17.>
4. 기금을 회수할 사유(기금의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 11. 17.>
5.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 11. 17.>
① 구청장은 희망디딤돌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회적배려 대상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디딤돌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희망디딤돌기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기금관리자는 희망디딤돌기금 교부대장(별지 제29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17.>
1. 일반장학생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2. 성적우수장학생은 성적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3. 특기장학생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최근 2년내에 시ㆍ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
4.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선행,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또는 공이 있는 자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소재 학교의 일반 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소속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단, 일반장학생의 경우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 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해당 사회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동장이 추천한다.
3.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동장이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지역사회봉사장학생 10%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장학생별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 장학생 종류별 선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장학생 선발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장학금은 연 1회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퇴학ㆍ정학ㆍ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① 각종 국제 올림피아드에 출전하여 입상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50만 원 이하로 지급하되, 매년 구청장이 그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3. 8. 30.>
① 구청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사업비는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및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수입금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대출금리 및 연체 금리는 시중은행, 금고, 신협 등의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③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에 규정한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기금의 대여대상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1.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대여금액은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여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
④ 대여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①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신청서
2.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반드시 제출
3.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와 신분증 사본
② 대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여대상으로 결정하고 환경공무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①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② 대여금 상환이 상환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상환여부 관리를 위해 별지 제36호 서식의 대여 상환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한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1조제2항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구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대여를 받은 자는 대학생 자녀의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하자금을 기금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 관리비용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