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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302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7-28공포 2021-07-28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ㆍ02ㆍ20 2019.5.29.> <개정 2021. 7. 28.>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28.>

제3조

장학생의 신청대상

<개정 2021. 7. 28.>
①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8.>
1. 유공자 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 7. 28.>
2. 특기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1. 7. 28.>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은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4ㆍ02ㆍ20 2019.5.29.> <개정 2021. 7. 28.>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수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8.>

제7조

장학금액

<개정 2021. 7. 28.>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 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19.5.29.> <개정 2021. 7. 28.>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ㆍ02ㆍ20> <개정 2021. 7. 28.>

제9조

지급정지

<삭제 2000ㆍ9ㆍ27> <신설 2021. 7. 28.>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