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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302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1개 통은 5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또는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통장의 임기삭제

삭제 <2022.12.21.>

제5조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8., 2022.3.2.,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
⑤ 삭제 <2022. 12. 21.>

제6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4. 각종 시설확인
5. 동장의 업무사항 협조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1.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② 동장은 원활한 통장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제7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통·반장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의식향상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8>

제12조

신분증 발급삭제

삭제 <2022. 12. 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2. 21.]<개정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