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302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며,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매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식품의 품질인증 식품
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식품
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을 총괄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ㆍ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관련 기관(단체)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신규로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의 학생 수 및 급식 대상 학생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 명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급식 지원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구청장, 복지가족국장, 행정안전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가. 강동구의회 의원 2명
나.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다. 학부모단체의 관계자
라. 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
마.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또는 관계자
바. 영양사 단체 및 조리사 단체 추천인 또는 관계자
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학교급식 신청 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2. 식재료 생산자 또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원 범위 선정
3. 생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 등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