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구하는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관람료ㆍ주차료 ㆍ수수료 등을 말한다.
5.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6.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7. “다자녀특별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입학축하금”이란 넷째 이상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4.>
1.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자녀 세 명 이상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막내의 나이가 6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2.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넷째 이상의 입학 대상 자녀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특별장려금
가. 세 자녀 가정: 세대당 매월 10만원
나. 네 자녀 이상 가정: 세대당 매월 20만원
2. 입학축하금: 1인당 50만원
①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대상세대 막내의 나이가 6세 도래되는 전 달까지로 하며,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은 총 6년으로 한다.
② 입학축하금 지원은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 시 5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① 동장은 매월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1. 전출, 주민등록상 세대원 변동, 지원기간의 경과 등으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90일이 되는 날을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3. 대상 자녀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30일이 되는 날을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의 지원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지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각 지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개발, 출산대책 발전방안 논의, 출산친화 환경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출산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대책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동구 출산ㆍ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저출산 대책 사업 소관 국장, 보건소장
3. 저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 및 분야별 민간대표
4. 저출산 대책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에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포함)ㆍ사업체 또는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