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일일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
2. 월 개인연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
3.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 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8조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해당 관리운영주체에서 시설 이용률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납부한다.
② 수탁자는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금월계표는 다음달 5일까지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단 토ㆍ일요일은 조정가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5.>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 1. 5.>
2. 사업계획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함) 1부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청 공무원 2인
2. 강동구체육회 이사 2인
3.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 임원 2인
4. 체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인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탁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기본방향
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연도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4.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 수입금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 되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귀책 사유가 수탁자에 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원은 인건비, 시설ㆍ장비유지비,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이며 이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 중 신규지출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 별지 제9호서식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 수불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5.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20.>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