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4.4.30, 2022.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4.4.30, 2022.1.2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에 둔다. <개정 2008.6.18,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