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예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과장ㆍ담당관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ㆍ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