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0.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단체, 위원회 등에 소속되거나 모집에 의한 청소년 및 학부모 <신설 2020. 10. 28.>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