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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300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2.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표준도에 따른다.

제4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③ 구청장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설치기준 완화

법 시행규칙제 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부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10.4.>
1. 지표하부 보호벽(이하 “보호벽”이라 한다)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보호벽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원상복구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는 영 제24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호벽의 인발ㆍ제거가 어려운 경우 주변의 토양을 1미터 이상 터파기하여 보호벽을 절단할 것.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벽의 제거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제거한다.
2.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 공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고결시킨 후 수축 또는 주변 토양 침투 등을 보완하면서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것

제7조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될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8조

검사의 제외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과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서로 부합하는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02.22., 2020.1.2., 2022. 9. 14.>
1. 당연직 : 문화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2. 위촉직
가. 강동구의회 의원 1명
나.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다.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8.10.4., 2022.9.7.>

제20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마다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제21조

인정조정 등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 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2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말일을 납기로 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따로 내는 날을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외수입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 9. 9., 2022. 12. 21.>

제2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가산금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7.5. 2018.10.4.>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송달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20. 12. 2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