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8.>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2. 28., 2026. 1. 14.>
1. 강동구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지역보건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강동구의회 의원 2명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8., 2023. 12. 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8. 2. 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