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525명 <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개정 2021. 12. 15.>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