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직ㆍ숙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01.12, 2013.12.31, 2014.12.17>
당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6.09.28., 2021. 3. 10.>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1. 당직차량 운행
2. 순찰업무와 경비업무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출장 등으로 부재 시
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보강 지시가 있을 때
3. 비상근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직의 경우 당직책임자를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2. 일직의 경우 당직책임자를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① 각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행정지원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1. 12. 29.>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처리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책임자는 당직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책임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개정 2011.1.12)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
1. 청사 내의 방범상태ㆍ방호상태ㆍ방화상태 및 보안상태의 순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부서 보안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자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부서 무인감시시스템 및 주요장소 CCTV 감시
5. 전화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1. 12. 29.>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1. 12. 29.>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문서나 물품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친전문서, 등기우편, 배달우편, 소포, 전보 그 밖의 특수물품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한다.
2. 기관장 명의의 지급 친전문서 및 친전전보는 기관장에게 즉시 송부한다.
3. 친전 아닌 문서 및 전보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관계관 또는 명의인에게 즉시 송부한다.
4. 접수시각의 기일이 인정되는 문서에는 접수시각을 봉투에 기입한 다음에 날인한다.
5. 당직근무자가 공무에 관한 전화를 통화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일지에 통화내용을 기입한 후 문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항은 즉시 관계 부서장 또는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문서, 전보,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전보는 그 원안에 발송 시각을 기입 날인한 후 문서등록대장에 기입한다.
2. 기호에 따라 발송된 문서의 원안은 다음 날 행정지원과장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 12. 29.>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책임자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 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민원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1.1.12)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기관장으로부터 비상소집의 명이 있을 때에는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연락을 취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