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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072983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 부서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부서별 및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은 국ㆍ담당관별로 관리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상황을 매 분기별로 복무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지내출장명령부(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아야 한다.

제8조

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참고인ㆍ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임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령일까지 부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