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1. 교통행정과장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ㆍ시민단체 임직원ㆍ시민단체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