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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2970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9-01-16공포 2019-01-16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1. 교통행정과장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ㆍ시민단체 임직원ㆍ시민단체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