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수분과로 구성한다.
1. 연구분과위원회: 구의 행정기구를 고려하여 유사한 분야별로 4개 분과 이내 <개정 2015.12.30>
2. 지역분과위원회: 인접한 행정동을 합하여 4개 분과 이내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속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30>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사업타당성
2. 지역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시급성 등 지역 우선순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7. 8.>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관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2015.1230>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세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에 답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5.12.30>
①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소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각종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소관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소관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30>
① 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 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0>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방청인이 있는 경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한다.
③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의 배포, 녹음, 녹화, 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자치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7. 8.>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